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주택 11만4천호를 공급하는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넓히고, 입주 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해결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원인으로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 증가 ▲가구 분화 속도 가속화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의 축소균형 과정에서 나타난 전세 매물 부족 등을 들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5월·8월에 내놓은 두 차례 공급 확대 방안 등 그동안 공급 확대 노력이 있었지만,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공급방안은 ‘단기 집중 공급,’ ‘신축 위주’로 구성했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수도권 1만6천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한다. 올해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면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축매입 약정 7000호(수도권 6000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호(수도권 2500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사무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천호(수도권 1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주택 순증 효과를 위해 민간 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한다.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1인 가구 전세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실 상가·사무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한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모은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양’뿐 아니라 ‘질’에도 초점을 둔다. 정부는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내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