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자활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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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자활기업 종류

구분 내용
광역자활기업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성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 이상 -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자활기업 인증절차

자활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