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협동조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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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연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기본법 제2조 제1호)입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
  • 생산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종류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기획재정부
사업 업종별 분야 제한없음 공익사업 40%이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잉여금의 30/100
배당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1. 0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2. 02

    정관작성(목적,명칭,사업 등 포함)

  3. 03

    설립동의자 모집

  4. 04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5. 05

    설립신고(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6. 06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

  7. 07

    출자금 납입

  8. 08

    설립등기(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9. 09

    협동조합(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