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연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기본법 제2조 제1호)입니다.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
- 생산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종류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 기획재정부 |
사업 | 업종별 분야 제한없음 | 공익사업 40%이상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 잉여금의 30/100 |
배당 |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0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02
정관작성(목적,명칭,사업 등 포함)
- 03
설립동의자 모집
- 04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05
설립신고(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 06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
- 07
출자금 납입
- 08
설립등기(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09
협동조합(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