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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1.25)
등록일
2020-11-20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299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17

 

2020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농어업 활동(직접 생산)을 통해 청년을 고용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1. 2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명: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주최/주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020. 12. 3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북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1) 중 청년(18~ 39세 이하)이 창업2) 또는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농어업 활동(직접 생산) 기반 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자활기업, 사회적농업 참여기업(사회적농장)

                        2)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청년 창업 기업에 한함

지원분야: 근로환경 개선 비용

구분

내용

근로환경

개선

- 근로자 휴게실, 화장실, 체력단력실, 교육실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근로자의 근무환경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시설물 설치 및 위험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가능분야: 시설개선 장비구입, 리모델링비 등(임차료 불가)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기준)20% 이상은 자부담 하여야 함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총사업비가 25백만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20백만원, 자부담액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총 사업비(25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사업비 보조금

(20백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5백만원)

선정규모: 예산 범위내 1개소 

신청기간: 2020. 11. 20.() ~ 2020. 11. 25.() 18:00까지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신청방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gbsecenter@daum.net)로 신청

문의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3-850-4806/4778

선정발표: 2020. 11. 30.()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