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이 지난 5일, 불평등·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제출법안 등을 포함해 총 6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위원회·한국사회적경제원·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장 의원실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난 19대 국회 이래로 7년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근거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3월 27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지방균형·공공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 등 그간 시장경제가 놓쳐온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이은주·강은미·배진교·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민형배·전용기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