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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기업협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등록일
2020-12-14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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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발의만 7번째,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사람 중심의 경제, 공동체 회복 통해 코로나 극복하자”

한국자활기업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협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필요와 요구가 늘어남에도 근간이 되어야 할 기본법은 6년째 길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더이상 사회적 요구를 저버리지 말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고, 이후 20대 국회까지 5차례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올해 7월 21대 국회에 7번째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오인숙 한국자활기업협회장은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는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작지만 힘을 모아 협동과 나눔으로 지금까지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며 “전국의 1200여개 자활기업, 1만여명의 종사자들은 지난 6년 동안 기다려온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 기본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사회는 외적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 중심, 이윤 중심의 시장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일반 시장경제가 낳은 문제점과 위기들을 해결할 대안이 바로 사회적 경제에 있다고 확신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사람 중심의 경제다. 협동하고 연대해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호혜와 상생의 경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제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는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국가 차원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했다. 

사회적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미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됐다. 지난해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설명하고, 국회와 지자체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방역 체계도 주효했지만, 국민의 공동체성과 사회적 연대의식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은 올해 코로나 위기에 맞서 고용조정 0% 릴레이 선언, 모금과 나눔, 함께 돌봄 등 작은 힘을 모아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였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확산되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필요와 요구가 늘어남에도 그 근간이 되어야 할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6년째 길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 2014년 제19대 국회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발의만 7번째다. 현장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본법의 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코로나 19 대응에 여야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에도 정치적 갈림이 없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요구를 저버리지 말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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