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지금까지 확산되고, 성장해왔다. 처음 사회적경제 3법을 추진할때와 비교하면 현장 활동이 굉장히 늘었지만, 법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기본법을 통과 시켜서 사회적경제 근거법을 만들겠다”-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발족식이 열렸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회,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등 정부와 사회적경제 관계기관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중심 경제 모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정 모인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발족
연대포럼에는 국회의원 윤호중, 민형배, 강은미, 도종환, 이학영, 홍익표, 고용진, 김정호, 강은미, 김영배, 민형배, 배진교, 용혜인, 이용빈, 장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의원,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유영우 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맡았다. 실행위원장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 맡았다.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경제 연대포럼에 민·관·정이 모인만큼 활발한 활동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영우 대표는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초당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19대 20대에도 운영된 바 있다. 이를 이어받아 앞으로 더욱 폭넓은 참여와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정책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해 사회적가치 창출 막는 규제 없애야”
발족식이 끝난 뒤에는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선정된 제도개선 10대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개선 10대과제 중 첫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됐다. 사회적경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더욱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250여개 지자체 중 170여개 정도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역은 이미 제도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할 시점이 됐다”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불평등과 기후문제 등 두 가지 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경제모델이 사회적경제다. 이것이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협동조합…제도정비 시급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행된 이후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쟁력있는 협동조합의 새롭게 만들어지고,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 제도와 협동조합 운동이 상호보완되면, 협동조합의 양과 함께 내포를 강화할 수 있다.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제도개선 과제 중 ▲조직변경 시 취득세 감면 ▲서면·전자의결 도입 ▲비분할적립금 도입 ▲연합회의 이종연합회 회원자격 부여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중요한 개선 과제로 꼽는 ‘연합회의 이종연합회 회원 자격 부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종연합회 제도는 연대, 협력 강화 발전 위한 촉진 조항으로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다면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며, 개별법 협동조합 및 집합체 대상이 확대와 한국협동조합총연합(KCA) 결성 위한 법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훈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은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15대 과제라고 하면 많은 것 같지만, 대부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정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간 생협의 제도환경은 변화가 없었고, 조직·사업적으로만 변화가 있었다”면서 “제도환경을 정비 하는데 정부와 긴밀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금융에 관한 제도개선 의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협의 사례가 소개됐다. 신협은 유사 금융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법상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출자 불가 ▲추후 협동조합기본법 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불가 ▲주택협동조합, 그린뉴딜 등 다양한 가치창출 금융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정책과 금융이 분리됐으면 한다. 다양한 지원금융이 있지만, 현장의 혹은 서민을 위한 신협금융이 필요하다. 신협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사회적경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중이다.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인 기본법 통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홍두선 국장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만들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부 정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인프라,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통합인프라 등이 좀 더 투명하게 제공해 유망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회적가치법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체계와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 사회적가치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 하는 상황. 홍 국장은 “가치법은 개별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평가 체계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가 좀 더 보완해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법에 대해서는 “5% 의무구매를 법제화 했을 때 중소기업 역할이 작아질 수 있다”, “공정거래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도 보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홍두선 국장은 “사회적경제 3법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