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8-14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10104
2020년『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경상북도지사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
나. 사업예산 : 400,000천원(도비) 이내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라. 사업내용
∙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해외진출 지원 사업
-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무역 상담회, 해외 플랫폼 입점지원 등
- 무역진흥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 전수 및 협력 사업
∙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제표준 규격화(B-Corp(예시)) 지원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또는
국제 교류 등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다.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8. 14(금) ~ 8. 31(월)
나. 접수마감일 : 2020. 8. 31(월)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메일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54-880-2612)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Email : hekitten@korea.kr
* 기타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