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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보조사업자 공모
등록일
2020-08-14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10100

 

2020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14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

. 사업예산 : 400,000천원(도비) 이내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사업내용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해외진출 지원 사업

-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무역 상담회, 해외 플랫폼 입점지원 등

- 무역진흥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 전수 및 협력 사업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제표준 규격화(B-Corp(예시))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또는

  국제 교류 등 사업 수행 실적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대상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지원제외 대상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8. 14() ~ 8. 31()

. 접수마감일 : 2020. 8. 31() 18:00시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메일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54-880-2612)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Email : hekitten@korea.kr

 

* 기타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