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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규공모 사업설명회
등록일
2020-09-08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12050

개요

일시 : 2020. 9. 22(), 16:00 ~ 17:00

장소 : 온라인 영상회의(vc 온나라)

통신여건을 고려하여 영상회의 플랫폼은 변동될 수 있음

참석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지역자산화에 관심있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담당자 등

논의내용 : 2021년 지역자산화 신규 공모 사업 내용 소개신청 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질의 응답 등

세부일정

시간계획

내 용

진행자/발표자

부터

까지

소요

16:00

16:05

5’

인사말씀

행안부

(과장님)

16:05

16:45

40’

2021년 지역자산화 사업 소개 및 절차 안내

 

 

 

10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설명

* 추진배경 및 목적, 지원내용 등

행안부

(이원영 팀장)

 

 

10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례·유형 분석

* ‘20년 사례 분석, 지역자산화 개념 이해 심화

국토연구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10

- 보증심사 관련

* 보증심사 추진 절차, 사전준비 필요사항 등

신보

(강성일 팀장)

 

 

10

- 대출심사 관련

* 대출심사 추진 절차, 상환조건 등

농협

(양지원 차장)

16:45

17:00

15’

참석자 질의응답

 




붙임

 

2020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개요

 

추진배경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유휴공간이 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지역 혁신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애로 발생

     * '18년 기준 전국에 142만 가구의 빈집 존재/'9536만호에서 4배 가까이 증가(인구주택총조사)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필요

사각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농협은행) 37.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대출지원 등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원)10(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규모) 1건당 5억원 한도 내 금융지원(’20~’22 3년간 총 375억원 예정)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건) 융자금리 2.77% 내외(’20.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민간단체부담 0.27~1.77%, 지자체 이차보전 1~2.5%), 보증료율 0.5% (민간단체 부담)

     * 민간단체 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