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9-08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12050
□ 개요
○ 일시 : 2020. 9. 22(화), 16:00 ~ 17:00
○ 장소 : 온라인 영상회의(vc 온나라)
※ 통신여건을 고려하여 영상회의 플랫폼은 변동될 수 있음
○ 참석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지역자산화에 관심있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담당자 등
○ 논의내용 : 2021년 지역자산화 신규 공모 사업 내용 소개, 신청 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질의 응답 등
□ 세부일정
시간계획 | 내 용 | 진행자/발표자 | ||
부터 | 까지 | 소요 | ||
16:00 | 16:05 | 5’ | ∘인사말씀 | 행안부 (과장님) |
16:05 | 16:45 | 40’ | ∘2021년 지역자산화 사업 소개 및 절차 안내 | |
| | 10 |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설명 * 추진배경 및 목적, 지원내용 등 | 행안부 (이원영 팀장) |
| | 10 |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례·유형 분석 * ‘20년 사례 분석, 지역자산화 개념 이해 심화 | 국토연구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
| | 10 | - 보증심사 관련 * 보증심사 추진 절차, 사전준비 필요사항 등 | 신보 (강성일 팀장) |
| | 10 | - 대출심사 관련 * 대출심사 추진 절차, 상환조건 등 | 농협 (양지원 차장) |
16:45 | 17:00 | 15’ | ∘참석자 질의응답 | |
붙임 | | 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개요 |
□ 추진배경
○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유휴공간이 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지역 혁신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애로 발생
* '18년 기준 전국에 142만 가구의 빈집 존재/'95년 36만호에서 4배 가까이 증가(인구주택총조사)
○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필요
○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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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 (농협은행) 37.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대출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 (규모) 1건당 5억원 한도 내 금융지원(’20~’22 3년간 총 375억원 예정)
○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조건) 융자금리 2.77% 내외(’20.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민간단체부담 0.27~1.77%, 지자체 이차보전 1~2.5%), 보증료율 0.5% (민간단체 부담)
* 민간단체 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