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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화산업 청년 일자리사업 공고
등록일
2020-08-07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160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 (청년채용) `20.12월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07월21일(직전1개월) - 계획서 제출(08월20일) - 실제채용일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20년 최저임금 8,590원x209시간)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0.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6만명 목표)

    예) ’20.12월 채용자의 경우 ‘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액)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문의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
  •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문의처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사업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지원요건

  •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청년 요건
    • (연령)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미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

    • (근로조건 등)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실시 등
    지원제외 청년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졸업 예정자는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4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