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8-07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15742
1. 사업개요
○ (개요)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연 1.5%,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지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2.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 시행기간) ‘20.8.3.(월) ~ ’20.12.15.(화)
* `20.12.15.까지 접수된 신청서류에 한하여 대부 지급여부 결정 예정
○ (접수 방법)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0. 8. 17.경부터 가능
* (별표1)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별표2) 고용센터 연락처, (별표3) 대부신청서 서식
3. 기타 안내
○ 동 사업의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공지사항)에 등재한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 및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