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공지사항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
등록일
2020-08-07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15736

1. 사업개요

(개요)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 하반기 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1.5%,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지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2.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사업 시행기간) ‘20.8.3.() ~ ’20.12.15.()

* `20.12.15.까지 접수된 신청서류에 한하여 대부 지급여부 결정 예정

(접수 방법)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0. 8. 17.경부터 가능

* (별표1)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별표2) 고용센터 연락처, (별표3) 대부신청서 서식

3. 기타 안내

동 사업의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공지사항)에 등재한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및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