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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등록일
2020-03-19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213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정

■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 했다.

  -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관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044-202-7406, 윤주희 사무관(044-202-7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지원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