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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지원정책 모음집 (공유)
등록일
2020-03-03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533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비플러스에서 요약정리한 '코로나19 지원정책 모음집' 공유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출처: 비플러스(코로나19 지원정책 모음집):

https://www.notion.so/19-35a5056539d74fa7ae27f00f6fb24945


* 출처(관련내용): ​재단법인 밴드(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http://www.sefund.or.kr/bbs/board.php?bo_table=B40&wr_id=103

1. 금융 지원

신규 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조건 : 이하 대상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주거래처 생산지연 등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

중국 수출·수입 비중 높은 중소기업

관광·공연·운송 업종 중소기업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내용 : 10억원 이내 대출, 금리 1/4분기 2.15%, 5(거치기간 2)

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특별자금지원

조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 최대 5억원, 1(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주관 : 기업은행 (1588-736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조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2년거치 3년상환)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30)

 

서울시 관광업계 특별자금 대출지원

조건 : 서울시 소재 관광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숙박업, 여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18개 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필요

내용 : 7천만원 이내, 13개 시중은행 통해 연 1.5% 고정금리(업체당 5억원 이내), 1.52%~1.82% 변동금리 (관광 축소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는 연 1.8% 고정금리 대출 지원)

주관 : 서울관광민원센터 (02-757-7482)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조건 : 전통시장(전국 318)의 영세상인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용 :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주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조건 :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 금리 4.5% 이내

주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기존 여신 지원

기대출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건 : 이하 대상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주거래처 생산지연 등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

중국 수출·수입 비중 높은 중소기업

관광·공연·운송 업종 중소기업

내용 : 상환원금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 (1) / 상환원금에 대한 특별 상환유예(1, 이자는 정상 상환)

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특례 보증 지원

▶​ 우대보증 프로그램

조건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주관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특례보증 프로그램

조건 : 코로나19 피해 기업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주관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특례보증 프로그램

조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일정 수준의 영업 피해(: 매출액 15%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유증상자 경유 등을 이유로 한 방역휴점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내용 : 한도 5천만7천만 상향, 보증비율 85%100% 상향, 보증료율 1.0%0.8% 인하 및 630일 이전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에 대해 1년 기한연장

주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2. 세제 지원

세금 납부 지원

국세 납부 연장 등

조건 : 신종 CV 피해 납세자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내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 집행 유예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주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126)

 

관세 납부 연장 등

조건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내용 :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애로해소센터 운영

주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5 또는 125)

 

▶​ 지방세 납부 연장 등

조건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주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연락)

3. 그외 지원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달리, 생산량 감소 등 요건 증명 불필요)

내용 : 최대 180, 1인당 166천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주관 : 고용노동부 (044-202-7210)

 

산재보상 지원 

조건 : 근로 중 코로나19 감염 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내용 : 일반적인 산재보험금에 준하여 산재보상 지급

주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급휴가비용 지원

조건 :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사유로 휴가 시

내용 : 1일 최대 13만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주관 : 보건복지부 (1355)

 

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처분 면제

조건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한 사회적기업

내용 :

(현행)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 할 경우 경고토록하고 2회 경고 누적시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시 참여 제한

(변경)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시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주관 :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예산 추가지원

조건 : 사회적기업 (특히, 대구 및 경북 소재)

내용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배정 예산의 20% 내에서 추가 지원

주관 :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월 지원금 선지급

조건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내용 :

(현행)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변경)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청구 및 지급후 정산토록 허용. 매월 지원되는 인건비 내역을 근거로 선지급하고 추후 결근 등 확인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정산토록 운영

주관 :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재심사 제외 면제

조건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회적기업

내용 :

(현행) 재심사 제외 기준에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재심사 제외토록 규정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

주관 :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타지원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조건 : 코로나 19로 인하여 법률, 노무, 예술기업/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내용 :

상담 창구 운영

공연예술분야 피해사례 수집

고충 상담

주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 컨설팅

TEL) 02-708-2261

ON)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fbclid=IwAR20wAm-YpRvkDkzOEY9tx85EbWkriwwV9XzVc0cJHoTpTZ1X0HVnWZxqTY

 

카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지원

조건 :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내용 :

*(C)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 시 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주관 :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