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4-27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3677
사회적경제 코로나대응본부 공고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0. 04. 20
사회적경제 코로나대응본부
- 내 용 -
1. 사업목적
1)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적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대료 지원
2.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파견근로자 관련 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무실 상주 인원 기준(파견근로자 제외)
2) 고용유지를 위한 실천 협약이 가능한 기업
3)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취득/인가 1년 이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1년 이상, 예비 지정 1년 이상 기업
- 자활기업 인정 1년 이상 기업
- 마을기업 지정 1년 이상 기업
- 협동조합 설립(인가) 1년 이상 기업
3. 지원내용: 기업 소재지, 공장, 매장 등 사업 관련 소재지의 임대료 지원
4. 지원규모: 각 기업당 100~300만원
5. 신청기간: 2020년 4월 27일(월) ~ 29일(수) 오후 5시까지
6. 신청방법: (각 부문별)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처 E-mail로 발송
1) 접수처(※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별도 접수처 운영)
- 사회적기업: kose2008@ikose.or.kr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자활기업: kjea2017@hanmail.net (한국자활기업협회)
- 마을기업: maeul112@daum.net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 협동조합: artstars@hanmail.net (전국협동조합협의회)
7. 발표: 5월 12일(화) 코로나대응본부 홈페이지 (http://corona.ksenet.org)
8. 문의
1) 사회적기업: 070-4659-3869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
2) 자활기업: 010-4734-5453 (한국자활기업협회 박기홍 사무국장)
3) 마을기업: 010-8954-8648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방태형 운영위원장)
4) 협동조합: 010-6332-7343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동규 사무총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