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안내
등록일
2020-02-25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2871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매출액 감소, 휴업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각 사업에 대한 붙임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담당관서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붙임1,2,3)  

 1)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3) 신청시기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기까지

 4) 문의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붙임4)

 

 1)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2) 추진기간: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3) 지원내용: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 ​

 4) 문의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044-202-7223)

 

3.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붙임5)

 1)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 

 3)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붙임6)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 국세, 지방세, 관세, 카드 부분 등 

     각종 혜택을 지원

 2) 문의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