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2-25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2871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매출액 감소, 휴업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각 사업에 대한 붙임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담당관서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붙임1,2,3)
1)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3) 신청시기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기까지
4) 문의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붙임4)
1)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2) 추진기간: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3) 지원내용: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
4) 문의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044-202-7223)
3.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붙임5)
1)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
3)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붙임6)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 국세, 지방세, 관세, 카드 부분 등
각종 혜택을 지원
2) 문의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