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역량강화 보조사업자 공모
- 등록일
- 2020-02-21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3185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