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운영사업』 보조사업자 공고
- 등록일
- 2020-02-05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3262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제17조 등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
다. 보조금액 : 20,000천원(도비)
라. 사업내용
(1) 도내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 대상 기본교육
(2) 창업 희망자 대상 심화 교육과정 운영
(3) 창업팀 10개 이상 발굴 및 창업사업비 지원
(4) 취업 희망자 취업연계 실무교육
(5) 교육 수강(수료)생 대상 사후관리
(6) 사업연계 사회적경제 홍보 등
2. 공모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3. 공모문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