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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운영사업』 보조사업자 공고
등록일
2020-02-05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262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제17조 등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 
    다. 보조금액 : 20,000천원(도비) 
    라. 사업내용  
      (1) 도내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 대상 기본교육 
      (2) 창업 희망자 대상 심화 교육과정 운영
      (3) 창업팀 10개 이상 발굴 및 창업사업비 지원
      (4) 취업 희망자 취업연계 실무교육 
      (5) 교육 수강(수료)생 대상 사후관리
      (6) 사업연계 사회적경제 홍보 등  


  2. 공모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3. 공모문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