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공고
- 등록일
- 2020-02-05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3252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2020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다. 보조금액 : 200,000천원(도비)
라. 사업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