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2-04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3295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256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안테나숍 조성』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안테나숍 조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안테나숍 조성
나. 지원액 : 30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
라. 사업내용(사업계획 반영사항)
○ 공공 및 민간시장 연계를 위한 안테나숍 조성 업무협약 체결
∙ 공공기관 또는 민간시설 내 안테나숍 조성
- 무상임대, 시설 임대료 감면, 운영비 지원, 판로지원 등 협의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안테나숍 조성 및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입점지원 및 홍보판매장 설치
∙ 자립 가능한 안테나숍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시스템화
∙ 안테나숍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특판전 운영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내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