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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0-02-04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276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253호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
 나. 지원액 : 30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
 라. 사업내용(사업계획 반영사항)
   ○ 공공 및 민간시장 판로 개척 및 상품고도화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협약 체결, 우수상품 개발지원 등

   ○ 사회적경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로 확대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기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시·특별 판매전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조사 및 안내서 제작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전수 조사 및 상품 등록, 안내서 제작 등

   ○ 사회적경제 및 윤리적소비 인식개선사업
     ∙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공공시장 모범사례 등 스토리텔링
     ∙ 사회적경제 생산품 홍보를 위한 유투브 플랫폼 구축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내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