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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동경제 창업성장 지원사업」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등록일
2020-02-03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171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제17조 등의 규정 등에 의거 「협동경제 창업성장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협동경제 창업성장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
    다. 보조금액 : 250,000천원(도비)
    라. 사업내용 
      - 경상북도 협동조합 창업지원 공모전
      - 우수 협동조합 창업(법인설립) 및 사업화(사업개발비) 지원
      - 창업 후 사업운영 관련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예비)협동조합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 협동조합 협업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경상북도 협동조합 특화형 모델 육성
  2. 공모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3. 공고문안 : 붙임 

붙임 : 협동경제 창업성장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