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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원 할인받는다
- 등록일
- 2024-03-28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70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23년 말 적립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토대로 산출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