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년 5월의 협동조합으로 주거지원 사업, 대안교육지원 사업, 취‧창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학교‧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를 소개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이하 청소년자립학교)」는 대학(4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행 청소년 시설, 시민단체가 공동 진행한 ‘시설보호 비행 청소년의 자립 지원 모형 개발(’17-’19/한국연구재단)’ 연구 결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에 지원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고, ’19년 조합원 8명이 출자금 4.5백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청소년자립학교」는 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주거지원, 기초학습과 인성교육 및 기초체력 강화 등을 위한 대안교육지원, ‘청년식당’ ‘청년카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과 인턴십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역량을 개발하는 취‧창업지원,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는 먹거리 돌봄망 구축 사업, 청년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청년고독사예방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연간 매출액은 약 2.7억 원(’23년 경영공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