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2023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6.2까지)
- 등록일
- 2023-05-12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543
경상북도 공고 제2023 - 1141호
경상북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 주거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2.
경 상 북 도 지 사
□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본점이 있는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을 준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제외)
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라.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용도 및 지원금액 * 자본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단순 사무기기 등 경상경비의 성격은 지원불가
◦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판매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임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능한 주거시설* 설치‧확충
* 임직원 주거시설은 신청기업이 소유한 것을 원칙으로 함. 임차한 시설일 경우에는 면밀한 법률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약정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한 시설・장비
◦ 지원한도 : 기업별 5천만원 이내(부가세 기업 부담)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5. 22.(월) ~ 2023. 6. 2.(금)
※ 기간 중 관할 시‧군청이 운영하는 평일 09:00 ~ 18:00에 접수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경제 담당부서)
* 신청서류 및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신청서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054-880-2613) 또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53-850-489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