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공지사항

[서민금융진흥원] 제3차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 (~9/25)
등록일
2024-08-26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75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액 및 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최대 1억원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최대 1억원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 단, 각 영역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초과 불과

 

대출조건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4년 08월 26일(월) ~ 2024년 9월 25일(수) 18시까지 도착 분만 접수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 접수 절대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산학관 5층 527호 사단법인피피엘)

– 문의처 : 010-4307-310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