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2021년 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등록일
- 2021-07-15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2227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0개 기관을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해당링크: https://bit.ly/3B1IO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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