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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2021년 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등록일
2021-07-15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2225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0개 기관을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해당링크: https://bit.ly/3B1IOk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