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14일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 회의’(이하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통과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민형배 의원(사회적경제위원장), 김영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한 김영배·양경숙 의원, 마을기업법을 발의한 박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박광 금융위 소비자국장, 홍두선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본래 지난달 11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내 확진자가 속출하자 당일 취소됐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9월) 전에 반드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시민들이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새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빠른 입법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6월, 7년 만에 공청회가 열려 입법 조건이 완비됐으니, 남은 건 당·정·청과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12월 열릴 세계협동조합대회도 언급해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협동경제·시민경제 영역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더더욱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오늘 당·정·청 회의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여·야를 넘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주제인 만큼 초당적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은 2019년 기준 2만 7452개, 종사자 수 28만 4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양극화, 불평등, 고용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짚었다.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1년이 넘어가고 있는 만큼, 더는 입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수정안이 합의돼 국회에서 그동안 못 넘었던 벽을 넘길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6개월 전에도 같은 주제로 당·정·청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지난 1월 회의 때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언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지난달 15일 기재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청회에서는 기본법 통과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포괄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운넷=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