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산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1-07-01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2125
경산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청년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년 소상공인은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7. 5. ~ 7. 9. 18:00까지
나. 지원대상 : 경북 청년 소상공인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 2020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
-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라. 접수방법 : 이메일(dbwls-28@naver.com/sujung9726@naver.com) 및 방문신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센터(구미, 포항, 안동) 3개 지역]
마. 문의사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602-22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