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사회적경제 및 관련 소식

유의동 의원, 비조합원 이용하도록 ‘생협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1-03-18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2665
URL

해당링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86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기준 정비 등 담겨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6일,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6일,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사업을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 1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하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법안 개정 논의를 이어왔다. 세 의원은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협법개정추진위 출범 이후 3번째 발의다.

이번 개정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생협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생협은 현행법에 따라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는 달리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협 이용이 확대됨으로써 재고 처리 및 조합원 확대가 용이해지고, 이를 통한 생협의 사업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실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생협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정해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유의동·권성동·김성원·안병길·윤주경·윤창현·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김병욱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로운넷=진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