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2-09
- 작성자
- 경북사경센터
- 조회수
- 238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73호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재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당초 2개 유형(도약지원, 스케일업)을 선발하고자 공고(1.2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6호)하였으나, 도약지원 유형 지원미달로 해당 유형에 한해 재공고함
2021년 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1.2.9)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 주요내용 | |
대상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 |
제외 요건 |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자의 부도, 휴ㆍ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발비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단,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 |
우대 요건 |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우대 가능(지원 필수사항은 아님) |
2 |
|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의 통합공고 참고) |
□ (지원메뉴)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
구분 | 분야 | 항목 | 지원내용 | 공급 기업 | |
필수 | 1단계 | 기업진단 | 진단·컨설팅 | 기업의 기술·사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등 진단·분석 및 기업성장전략수립 비용 | 지정 |
2단계 | 전문교육 | 전문교육 | 사회적가치 제고, 사회적금융 활용 등 맞춤형 교육비용 | ||
자율 선택 | 3단계 | 연구개발 | 전문가활용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개방 |
위탁연구개발 |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
연구시설장비 | 대학·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임차료 포함) | ||||
연구개발서비스활용 | 시험·분석·검사·인증, 기술신용평가 지원서비스 및 기술사업화기획지원 서비스 활용비용 | ||||
판로개척 | 온라인몰입점 |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입점 소요비용(제품등록비, 판매수수료 등) | |||
오프라인몰입점 |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판매수수료 | ||||
전시회참가 | 기업·제품·서비스 홍보 및 현장판매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제품운송비 등) | ||||
행사기획운영 | 제품·서비스 구매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제품·서비스 홍보 목적의 온·오프라인 설명(시연)회 개최비용 | ||||
홍보광고 | 동영상제작 | 기업·제품·서비스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용 | |||
위탁홍보광고 | 전문 홍보·광고대행사를 활용하여 신문, SNS 등 매체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 ||||
디자인개발 | 카탈로그,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디자인과 네이밍, CI, BI 등 브랜드 개발비용 | ||||
해외진출 | 조사컨설팅 |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전략수립 컨설팅 등 비용 |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활용비용 | ||||
서류대행서비스활용 |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등 작성대행 서비스 활용비용 | ||||
인프라 구축 | 공간임차 | 생산설비를 갖춘 생산공장, 공유주방, 공유공방, 비제조업(서비스)의 경우, 공유오피스 등 사무·서비스 공간의 임차료 | |||
안전환경구축 | 사업장의 위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비, 환경개선비 | ||||
역량강화 | SW구매앱개발 | 회계처리, 고객관리, 사무관리 등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업홍보·관리 등을 위한 모바일 앱개발 비용 | |||
직무교육 | 내부직원의 역량개발, 업무표준구축, 현업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수립, 사내교육 운영비용 | ||||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 법률자문 및 법무대행, 세무·회계 자문 및 장부기장·세무대리 등 서비스 활용비용 |
* 1, 2단계 세부내용 및 단가는 [참고] 1-1, 1-2 참조
□ 선발규모 및 한도 등
구분 | 신청유형 | 선발규모 | 지원한도 | 사업기간 |
1 | 도약지원 | 4개사 내외 | 1억원 이내 (보조 80%, 기업부담 20%) | 협약체결일 ∼’21.11.30 |
*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3 |
| 지원 및 평가 |
□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안) * 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면심의 |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 |||
고용부 | 신청기업→고용부 | 심의위원회 | 고용부 | |||
| ~2.16(화) 10:00 | ~2.17(수) | 2.18(목) |
□ (신청기간·방법) 2021. 2. 9(화) ~ 2. 16(화) 10:00, 온라인(e-mail) 신청
* nuri0323@korea.kr, 정누리 사무관(044-202-7431)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참여기업 신청서 | [서식1] 활용 |
2 |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서(5p 내외) | [서식2] 활용 |
3 | SVI점수 인증서(해당기업에 한함) | 평가기관에서 발급 |
□ 평가 및 선정
ㅇ (서면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서류평가 실시(필요시 보완요청 및 전화인터뷰 병행 가능)
4 |
| 기타 유의사항 |
ㅇ 사업신청 전, 반드시 중기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공고를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ㅇ 신청 종료시간(10:00) 이후 추가 신청, 기존 제출서류의 수정 보완 불가
ㅇ 제출서류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 변동 시 추천을 취소함
ㅇ 신청서류 누락 및 미비 시 최저점 부여 및 평가 포기로 간주
ㅇ 평가일정과 결과 등은 개별통보하며 신청기업의 미확인, 연락두절, 일정착오로 인한 평가 등 불응 시 신청포기로 간주함
ㅇ 지원메뉴 중 1·2단계는 공급자가 정해져 있으나 3단계는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신청서를 작성할 것(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공고 참조)
ㅇ 동 사업은 범정부 졸업제 적용사업으로 최대 3년(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10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신청ㆍ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