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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사회적경제기본법 2월 통과 합의 환영”
등록일
2021-02-05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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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성명서 발표
"‘초당적 협력’ 필요...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 촉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법의 2월 통과 합의를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고, 이후 20대 국회까지 5차례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도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회부됐지만, 공청회를 열자는 합의까지만 된 상황이다.

지난 1월 28일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시민행동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위의 빠른 절차 진행 등 협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출처=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출처=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이하 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활성화법 2월 통과 합의 환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 시민행동은 지난 1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재가동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통과를 목표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촉구운동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특별결의문 채택운동 등을 펼쳐왔다. 우리는 이번 당‧정‧청 회의의 합의가 우리 사회적경제인 1,500만명*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 믿고 싶다.
*생협/신협 조합원 약 2천만명,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중 중복자 제외

사회적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양극화 등 우리 삶의 문제를 자조와 협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곧 개최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제59차 회의(2월 8일~17일)에서 “사회적경제가 코로나 이후 대안적인 사회발전모델이 될 것”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라 알려져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최초 발의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전의원(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의원 67명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민주당(신계륜 외 64명)과 정의당(박원석 외 9명) 의원까지 포함하여 142명의 의원이 기본법에 동의했다는 사실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자본 중심 사회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하였다. 이것이 사회적경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각개의 활동이 축적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9대와 20대 때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위의 빠른 절차 진행 등 협력을 촉구한다.

정부여당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번 당‧정‧청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면 스스로의 무능과 의지 부족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당‧정‧청 합의가 또 다시 허언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 시민행동은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기대가 거대한 분노로 바뀌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2021.02.0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이로운넷=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