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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염원 물결... "2월 중 통과돼야"
등록일
2021-01-26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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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축으로 성명서·시민행동·이메일촉구 등 캠페인
민형배 "사회적경제 5법 반드시 통과"... 2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인들은 최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을 갖고 관련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사회적경제 메니페스토'를 통해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를 약속했던 국회의원들도 동조하면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하는 '원탁회의' 출범

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달 8일부터는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본격적 가동했다. ‘2021 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기본법 제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잇달아 초대했다. 현재 약 1300명이 모여 사회적경제 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16일 성명서를 내고, 같은 달 24일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서명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6명에게 제정 촉구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이달 25일 오후 5시 30분 기준 4449명이 동참했다. 이밖에도 경제소위 공청회 또는 기재위 전체회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25일 오후 4시 '시민행동 100인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ZOOM 캡처
25일 오후 4시 '시민행동 100인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ZOOM 캡처

또 25일 오후 4시에는 연대회의가 주축이 돼 ‘시민행동 100인 원탁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원탁회의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5법의 통과를 목표로 단기 집중 시민 행동을 위한 의사결정 및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꾸려졌다. 원탁회의는 시민행동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2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진행해 국회의원에게 입법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으로 유영우 연대회의 상임대표를 선출하고, 향후 원탁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활동계획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회대상 시민행동'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사회적경제 5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론형성을 위한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전 입법을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확보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총회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운동을 병행한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향후 회의를 통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유영우 원탁회의 의장은 "입법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모여 기쁘다"면서 "꼭 2월 안으로 법이 통과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 "2월 사회적경제 5법 반드시 통과"

국회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5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표명했다.

민 의원은 23일 SNS에 주간 의정활동을 공유하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법 5개를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얼마 전 입법추진단 당·정·청 실무회의를 열어 뜻을 모은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회의 현장에서 김영배 의원(왼쪽)과 민형배 의원. 출처=민형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회의 현장에서 김영배 의원(왼쪽)과 민형배 의원. 출처=민형배 의원실

언급된 사회적경제 5법은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가치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협력 할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목적 규정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명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마을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육성법’ 등이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위원회는 조만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5법 중 제일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이다. 현재 국회 안팎으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총 70명의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 5개를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본회의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공청회를 열자는 결론이 난 상황이다.

한편 국회 기재위 소속 위원 중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메일 촉구에 응답한 사진을 보내왔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 소속돼있다./출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메일 촉구에 응답한 사진을 보내왔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 소속돼있다./출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로운넷=박유진·진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