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로만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중 ‘2021년 사회적경제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 외에도 부처 합동으로 성장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민관협의체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도 언급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돌봄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같은 협동조합 특화 사업모델을 발굴,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업 프로젝트도 늘린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주민·지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미 진행 중인 협업과제 예시로는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의 대규모 풍력 에너지 단지 사업, 경상북도와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물류시설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충원을 지속하고,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연간 2만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단순반복 업무가 아닌 직무경험 습득이 가능한 업무로 내실화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고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5162억원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한도를 개편해 현재 1억~3억원에서 우수기업 대상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로운넷=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