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에서 정책적 베네핏을 가져가려 하면 ‘영리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규제의 대상이 됐다. 한쪽에서는 ‘영리’여서 안되고, 다른 쪽에서는 ‘비영리’라서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현장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 과반이 여성 △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여성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여성기업 범위에 일반 협동조합은 포함됐지만, 생협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했고, 2019년부터는 생협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했다.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지영 이사장은 “지역의 연대활동을 통해 중간지원조직과 공공기관 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개최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고 말했다. 생협 역시 여성기업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강윤경 아이쿱생협 경영지원팀장은 “작년에 공정위와 생협 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한 적 있는데 여기에도 생협의 여성기업 지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생협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비중이 높다. 아이쿱 생협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4대 생협연합회(두레, 아이쿱, 한살림연합, 행복중심) 여성 임원 비율은 87.5%다. 여성 대표자 비율은 92.3%였다. 강윤경 아이쿱생협 경영지원실장은 “실제로 생협을 운영하는 구조를 보면 여성이 90% 이상이라고 봐도 손색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여성기업 대상 지원 사업 등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강윤경 팀장은 “생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종 정책자금 지원 우대, 공공기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수의계약, 우선구매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생협이 더욱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친환경 유통 시장을 가져온 생협의 또다른 시장 진출은 사회적경제 영역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지영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여성기업으로 인정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경제가 뉴노멀의 좋은 시그널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더 장려될 것이고, 일상 속 하나의 노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생협의 활동이 더 고양돼야 하는데,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면서 기존에 겪어왔던 규제나 배제, 차별의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신호탄이다”라고 전했다.
이로운넷=박미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