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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부세 부담 던다
등록일
2022-02-16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1142
URL

해당링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588


기재부, 15일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시행
종중주택·문화재·어린이집주택도 혜택
상속주택은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
"투기 목적 아닌 주택에 세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뻔했던 일부 사회주택이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종부세 관련 개정 전후 세법 비교./출처=기획재정부
종부세 관련 개정 전후 세법 비교./출처=기획재정부

이 외에도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 동안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읍·면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특별자치시와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거다.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은 종중(문중) 주택에도 적용한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운넷=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