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각 영역별 주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책 요구사항을 정리해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자활·돌봄·협동조합·생협·도시재생·사회주택·사회적금융 영역의 제안이 연달아 이어졌다.
자활·돌봄·생협·사회주택·사회적금융 등은 각각 자활기본법, 돌봄기본법, 먹거리기본법, 사회주택·사회적금융 근거법 등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고, 도시재생·협동조합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방향 및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운넷>이 각 영역별 주요 제안내용을 정리했다.
[자활] 20만개 자활 일자리 만들어져야…위기가구 상시 참여 보장
한국자활기업협회 등 3개 기관은 고용-복지를 연계한 대표적인 자활일자리(사회적일자리)가 20만개 창출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전달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자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을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하고, 위기가구의 경우 상시적인 자활사업 참여, 자활기업 창업과 운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업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청년이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자활기업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청년·자영업 폐업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3만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을 채용한 자활기업에는 사업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도 전달됐다.
자활참여자가 많아지고, 양질의 자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국 250여개 지역자활센터의 공통시설규정(안)이 마련되고, 자체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사례관리실, 실습장 등 기본시설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보호받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조정과 사업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 점검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이 잘 융통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조금융 공제조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융(연대금융)공제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출, 투자, 융자, 보증 등 공제사업 관리, 운영 심의를 위한 자조금융 중간지원조직도 설치·운영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돌봄] 돌봄 기본법 제정…미래 전략적 산업군으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4개 기관은 이재명 선대위에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4개의 공통 요구가 제안됐으며, 각 기관별로 부문별 요구가 더해졌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86~90% 이상을 차지하기에 영세한 직업소개소 또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기업 설립·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4개 기관은 돌봄분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청년들의 돌봄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네트워크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정부사업의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의 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청년뉴딜사업 등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사회적경제 진입 촉진 ▲돌봄-건강관리-장례 등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신(新)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일·가정양립, 한부모·미혼모·보호종료아동 등을 위한 가사돌봄바우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문별 요구로는 노인, 아동, 가사돌봄 등 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책 요구사항을 정리, 전달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노인돌봄 영역에서 정부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사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사협을 통합한 종합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형 신(新)건강-돌봄 모델의 가시화’를 제안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아동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국가돌봄책임제 실행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개선 ▲미래 보육·교육 체제 개편(유보통합) 논의와 로드맵 마련 ▲지역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의 인프라로서 시민자산화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가사돌봄 정책을 제안한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가사돌봄바우처를 실행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돌봄 노동자에게 보건증 무료발급 제도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개선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동조합] 통합지원체계 마련, 인재 육성 위한 기반시설 구축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허브센터 건립,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등 기반시설에 집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협은 이재명 선대위와의 정책 전달식에서 ▲협동조합 허브센터 건립 및 운영예산 배정 ▲협동조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협동조합연합회의 감사의무 부여 3가지를 활성화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협에 따르면 협동조합 허브센터는 정보와 경험을 비롯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센터가 한국 협동조합운동에서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협동조합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교육 기관 설치 운영은 청년이 중심이 된다. 교수초빙, 사례연수,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제사례를 겸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과제로는 ▲협동조합 지원체계 개편 및 지원예산 확대 ▲법제 정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인수와 전환까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촉진의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사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제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활동에 제한을 두는 법령을 정비하고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 감사의무 부여를 요구했다. 외에도 분야별 협동조합육성지원법 제정지원, 협동조합 2.0 시대에 알맞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생협] “생협발전위원회 통해 발전계획 실행”.. 자립적 성장위한 정책 제안
5대 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생협이 지역균형 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관 참여 (가칭)생협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우선출자제 도입 등 자본확충 및 조달방식의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5대 생협연합회는 이재명 선대위에 ▲생협의 자조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대 ▲지역균형 발전,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생협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협 실천지원 확대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지원 확대 등 5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협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생협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3년 주기 생협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를 필두로 유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가칭)생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선출자제 도입, 세제 지원 등 자본 확충 및 조달방식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생협은 현재 조합원의 출자나 차입으로만 사업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자본확충·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출자제 도입이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5대 생협연합회는 이외에도 ▲생협 공제사업의 활성화 ▲탄소중립·탈플라스틱위한 생협 실천에 대한 R&D 지원 ▲모든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공교육 지원기관으로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도시재생] 중앙정부서 지역공동체 주도 정책방향 마련해야
도시재생학회 등 도시재생 관련 11개 단체는 중앙정부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전환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재생4.0 정책수립 및 시행 ▲균형성장 정책 융합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센터 설립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현장 활동가 참여 ▲전문가 양성제도 보완 및 확대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종합연구 개발 ▲도시재생 균형성장 등의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이재명 선대위, 위원장 민형배)에 전달했다.
도시재생 의제 기관 및 단체는 중앙정책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 200여 개 지자체의 주요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생활SOC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4.0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문화, 관광, 일자리, 돌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주택] 기본주택 브랜드에 사회주택 입혀 공급·운영 다양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주택 정책 브랜딩을 해왔다. 이에 사회주택 관계자들은 공통으로 ‘기본주택 연계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요구했다. 기본주택 사업이나 주거서비스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참여하거나 사회적경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선대위와 진행한 사회주택 의제 정책전달식에는 ‘(사)한국사회주택협회’를 중심으로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과 어반업사이클링 등 사회주택 운영·공급 기업,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합해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회주택 측은 먼저 주택 공급 방식에 따라 ▲택지개발형 ▲매입형 ▲지역사회 연계형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정책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
‘택지개발형’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운영에 사회적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공공주택은 설계에 참여하고 운영을 위탁받는 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택지 일부를 토지임대부형으로 공모해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택을 지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민간택지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주도하는 리츠(REITs,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하는 회사)가 토지를 사들이고 집을 짓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가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매입형’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와 서울시·LH가 이미 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확대·발전시키는 안을 내놨다. 각각 1만호, 연간 3000호를 제시했다. 테마형 매입임대는 사업자가 주택 운영 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약속하에 건설하고, 그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토지임대부는 정부가 산 땅에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토지는 정부가, 건물은 사업자가 소유한다. 다만 이 방식이 가능해지려면 보증금 보증보험 및 종부세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정책도 제안했다. 규모가 작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엔 어려운 저층 주거지라는 게 특징이다. 정비 사업을 할 때 사회적경제주체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고, 정비 후 만들어진 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관리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시 순증 물량의 30% 선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로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제안사항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산하 ‘사회주택활성화위원회’ 신설, 사회주택 공급·운영 주체에 대한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사회적금융] 소셜벤처에 몰린 사회적금융, 균형 이뤄야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금융포럼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휴면예금 활용, 사회투자 세제혜택 제공, 사회적금융 관련 법 제정 등의 정책을 이재명 선대위에 제안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사회적경제 전용기금 조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 개발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사회적금융 마중물 자금 공급 △사회적경제 방식의 연대금융 활성화 △공공 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사회적금융 혁신 성장 지원 등을 4대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가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후 사회적금융은 3년간 연평균 80%씩 성장하며 2020년 국내 공급 규모가 약 5500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다. 그러나 신생 소셜벤처에만 돈이 몰리거나, 사회서비스·사회주택 같은 특정 분야에는 자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급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사회적금융포럼은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마중물 자금을 마련하고, 공공 재원에 민간 자금을 혼합해 규모 있는 도매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게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일부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대출이나 보증을 넘어선 '투자' 방식을 촉진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성과평가 기준에 사회투자 참여 비율을 반영하고, 공익재단의 투자·출연 제약을 완화하고, 사회적기업에 투자한 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어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 등 법 정비, 금융위원회 산하 '사회적금융진흥원' 설립 같은 인프라 차원의 뒷받침도 요구했다.
이로운넷=진재성·박미리·박초롱·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