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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시 추가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2022-05-24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694

-수의계약 체결 시 추가서류 제출 안내-


2022.5.19.일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해 붙임 확인서를 해당 관공서에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서식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