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공지사항

[경상북도] 2022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록일
2022-07-28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889

경상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 주거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에 해당하시는 기업 중 시설‧장비 등의 개선‧확충 계획이 있으신 기업은 참고바랍니다. 


해당링크: https://bit.ly/3Bsf96N


□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본점이 있는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을 준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접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종료일이 도래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참여신청이 가능

  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마.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용도 및 지원금액   * 자본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단순 사무기기 등 경상경비의 성격은 지원불가

 ◦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판매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임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능한 주거시설* 설치‧확충

   * 임직원 주거시설은 신청기업이 소유한 것을 원칙으로 함. 임차한 시설일 경우에는 면밀한 법률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약정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한 시설・장비

 ◦ 지원한도 : 기업별 5천만원 이내(부가세 기업 부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함).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22. 8. 8.(월) 09:00 ~ 8. 19.(금) 18:00(12일간)

    ※ 기간 중 관할 시・군청이 운영하는 평일 09:00~18:00에 접수

 ◦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경제 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자체 부담 사업비 예산 확보 여부 결정 후 도에 사업 신청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시․군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및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업무지침, 신청서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